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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0 2017고단2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3.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8.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10.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22: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에 있는 수미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림 리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07 년 이후 10년 간 음주 운전의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단거리 운전에 그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사고 발생 등 타인에 대한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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