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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14. 선고 2018고합6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8고합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5. 15:12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72 신이문역 부근을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둔 채 핸드폰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불상의 의류 3점 및 시가 불상의 핸드폰 충전기 1개가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들고 신이문역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1. 16:12경 위 신이문역 부근을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둔 채 핸드폰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현금 2만 원, 1만 원권 도서상품권 2매,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은행 통장 2개, 은행 보안카드 1개, 4만 원 상당의 의류 2점, 시가 불상의 화장품 1개 및 시가 불상의 책 1권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들고 신이문역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특정)

1. 범행 직후 CCTV 동영상 CD, 회수된 피해품 사진, 용의자 열차 하차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이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가지고 간 것으로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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