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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3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10. 02:34경 서울 마포구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바닥에 떨어진 위 가방을 몰래 주워들어 그 안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가방이 있다. 옆으로 오라.”며 옆자리로 오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자신의 목도리로 피해자의 가방을 감싼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86,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와이파이수신기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음향이어폰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이팟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 유니클로 가방 등 합계 1,17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카드전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자료 발췌 관련)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점 CCTV 영상자료 사진, 주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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