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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합23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7.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간음 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5:1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카자흐 스탄 국적 )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만지며 “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을 가거나 피고인을 세게 밀어내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 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집행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범죄 전력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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