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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7고단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8. 22: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트라제 XG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 21:5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입구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0.12그램 및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3ml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정밀 감정결과)

1. 감정 의뢰 회보( 백색 결정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관련 사안인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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