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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2고단2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은 2011. 2. 10. 서울 중랑구 F 소재 1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자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사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G 아파트를 설정 받고 대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5. 17.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용 재봉틀 부품을 구입하여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수출용 재봉틀부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해 원금 이외에 이득금의 10%를 주겠다. 재봉틀부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5. 4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자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사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I의 모 주택을 담보로 설정받고 대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2010. 6.경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사채업을 하던 피고인 A에게 투자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B, C은 사채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은 사채 영업 및 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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