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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40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남양주시 D 외 1 필지에 있는 공동주택의 건축주 이자 공사 시공자, ② 남양주시 E( 건축주 F)에 있는 공동주택, ③ 남양주시 G( 건축주 H)에 있는 공동주택, ④ 남양주시 I( 건축주 J)에 있는 공동주택, ⑤ 남양주시 K( 건축주 L)에 있는 공동주택의 공사 시공자이다.

1.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 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3. 경 남양주시 G 공사현장 앞에서 주식회사 M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1건 당 200 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위 ①~⑤ 공동주택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2.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9. 26.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① 남양주시 D 외 1 필지에 있는 연면적 627.54㎡, ② 남양주시 E에 있는 연면적 612.36㎡, ③ 남양주시 G에 있는 연면적 655.67㎡, ④ 남양주시 I에 있는 연면적 644.14㎡, ⑤ 남양주시 K에 있는 연면적 605.91㎡ 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총 5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송치서 공람 문서

1. 피의 자 A 공사 현황

1. 각 착공 신고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의 점), 제 96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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