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11:00 경 남양주시 C 빌라 C-나 동 복도 내에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B01 호에 피해자가 설치한 전기 계량기의 전선을 니퍼로 끊고 피해자가 설치한 수도 계량기 배관을 파이프로 막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1. 현장사진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전기 계량기 전선 및 수도 계량기 배관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선을 끊고, 배관을 막음으로써 피해자가 설치한 전기 계량기 및 수도 계량기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기존에 있던 전기 계량기와 수도 계량기를 떼어 가자,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다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전기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자 회칙에 따라서 단전 ㆍ 단수 조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치권 자인 피고인에게 단전 ㆍ 단수 조치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기 및 수도요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의 적법한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전기 계량기 및 수도 계량기의 효용을 해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보충성,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