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벽에 자신의 허락을 받고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시가스 계량기 1대를 위 계량기의 관리업체 직원인 E를 통해 탈거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시가스 계량기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도시가스 계량기 관련 상대 수사), 수사보고(도시가스 계량기 가격에 대한 수사), 도시가스 업무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와 진술청취 녹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 매매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판시 계량기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위 계량기를 철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