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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1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D의 상인 연합회( 이하 ‘ 본회 ’라고 한다) 관리 규약은 제 5조 제 1 항에서 “ 입 점자 등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입 점자 등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정하고 있으나, 위 관리 규약은 제 24 조에서 “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회는 행위정지 처분 등을 결의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제 5조 제 1 항 위반에 대한 제재로 서 단전 조치 본회 관리 규약 제 22조 제 2호 “ 입 점자 등이 관리 비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회장은 독촉장을 발송해야 하고, 2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단전, 단수 통보를 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연체 시 별도의 통보 없이 바로 단전, 단수 조치해야 한다.

이때 입 점자 등은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를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단전된 매표소를 위해 전선을 연결하는 행위가 위 조항이 정한 ‘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로서 본회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할 수는 없는 점, ② 다만, 피해자가 임의로 전선을 연결함으로써 전기 합선 등에 의한 화재 발생 등 상가 건물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회는 위 관리 규약 제 15조 제 5호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 제 7호 기타 건물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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