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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02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도시가스 공사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6. 경부터 피고인 회사 광고 스티커에 경쟁업체에서 광고 스티커를 덧붙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위 경쟁업체 스티커에 기재된 연락처로 항의하여 주의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으나, 전혀 일이 해결되지 않자, D 계량기에 위 경쟁업체 스티커를 강력 본드로 붙여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7. 06: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 대전 서구 E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도시가스 계량기 검침 판 앞부분에, 위 ‘C’ 의 경쟁업체 홍보 스티커를 강력 접착제로 부착하여 스티커를 제거할 수가 없어 결국 시가 7만원 상당의 다기능 계량기를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시가 3,851,500원 상당의 도시가스 계량기 87대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가스 계량기의 검침 판 숫자를 보이지 않게 하여 피해자 D의 도시가스 검침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요금 징수를 제때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피해 현황 리스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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