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1: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국민은행 앞 도로를 수완동 삼성디지털 프라자 방면에서 임방울대로 첨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완지구 먹자골목으로 양측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C 커피점 앞에 주차된 D 운전 E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F 건너편 골목길에 주차된 G 운전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I 수완점 앞길에 주차된 J 운전 K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우회전하여 국민은행 방면으로 약 100m 가량 진행하여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L(33세)이 운전하는 M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증(인대)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