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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6. 00:30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내동에 있는 영남화훼농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8. 6.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지내동 영남화훼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지내동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음으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소유주 : 피해자 E) 뒷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에 수리비 약 7,245,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견적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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