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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2고합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10.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자성병원 주차장으로부터 자성병원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가량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고, 특히 2008. 10. 29.에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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