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2고합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자성병원 주차장으로부터 자성병원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가량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