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8. 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월드컵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K7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포터 화물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417,978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5,277,927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046,560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각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들을 들이받은 후 약 3km 가량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9. 6. 8.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K고시텔 앞 도로를 죽동네거리쪽에서 충남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