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21 고단 163]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1:07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뒤 화물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3,3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3,993,38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음주 운전 의심차량이 사고를 발생시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경찰관들 다 해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