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8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2. 17:4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쪽에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G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좌측 도어 판금 등 수리비 2,247,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12. 17:5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J조합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2차로에 걸쳐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49세)이 운전하는 L K7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47,6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