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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3나10208
전대료 등
주문

1.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이유

1. 수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구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

)는 1998. 4. 1. A과 사이에 A 소유 부천시 원미구 B빌딩 1층 220.83㎡, 3층 228.4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47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0. 4. 28. 임대차보증금을 54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를 통고한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부 변경하였다. 2) 구 대우자동차판매와 피고는 2001. 11. 1. 구 대우자동차판매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공급하고, 피고는 위 공급받은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구 대우자동차판매가 A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자동차판매영업소로 사용하도록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2011. 8. 10. 구 대우자동차판매를 회생채무자로 하는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어, 구 대우자동차판매를 소송수계신청인(변경전 상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분할신설회사),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분할존속회사, 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 한다

)로 분할하여, 소송수계신청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을 포함한 보증금 등의 자산(이하 ‘이 사건 이전 대상 자산’이라 한다

을 이전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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