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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3나17582
인도금등
주문

1.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이유

1. 수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구 대우자동차판매’라고 한다

)는 1994. 7. 6. 피고와 사이에 구 대우자동차판매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공급하고, 피고는 공급받은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자동차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2011. 8. 10. 구 대우자동차판매를 회생채무자로 하는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구 대우자동차판매를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변경전 상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분할신설회사),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분할존속회사, 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 한다)로 분할하여,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판매대금채권 등의 자산(이하 ‘이 사건 이전대상 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그에 따라 2011. 12. 19. 주식회사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대우송도개발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같은 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설립등기와 대우송도개발의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11. 8. 10.부터 이 사건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2012. 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2012. 5. 18.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3, 14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회생절차에서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로 분할되는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일 및 분할존속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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