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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30 2015가단202413
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5,287원 및 그 중 1,006,469원에 대하여는 2011. 5. 21.부터, 4,035,944원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구 대우자동차판매’라고 한다)는 1998. 4. 1. B과 사이에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빌딩 1, 3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4억 7,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0. 4. 28. 보증금을 5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를 통고한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부 변경하였다.

나. 구 대우자동차판매는 2001. 11. 1. 피고와 사이에 구 대우자동차판매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공급하고, 피고는 위 공급받은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자동차판매영업소 용도로 사용하도록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전대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지체시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B은 2011. 3. 11. 원고에게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2011. 3. 15. 원고에게 도달하여 임대차계약은 2011. 6. 15. 종료되었다. 라.

한편 2011. 8. 10. 구 대우자동차판매를 회생채무자로 하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구 대우자동차판매를 원고 등 3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이전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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