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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7 2016나3367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09,598원 및 그 중 2,630,199원에 대하여 2015. 9. 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09. 11. 20. 피고에게 300만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48.9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2)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1. 2. 16. 주식회사 엘씨대부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1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은 2015. 9. 15. 기준으로 합계 9,209,598원(= 원금 2,630,199원 이자 6,558,679원 가지급금 20,720원)이다. 【인정근거】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 합계 9,209,598원 및 그 중 원금인 2,630,199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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