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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1414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4,085원 및 그 중 2,956,856원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외 태강대부 주식회사는 2011. 3. 11.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자율 연 44%로 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태강대부 주식회사는 2013. 2. 10.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엘씨대부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게 이를 순차 양도한 사실, 위 각 채권양도 무렵 그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각 도달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7,204,085원(미변제 원금 2,956,856원 2015. 10. 27.까지의 지연이자 4,247,229원) 및 그 중 원금 2,956,856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채권양도 비용인 13,960원의 지급도 구하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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