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1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의정부시 B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원을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C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D)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은행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