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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3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9.초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D) 및 제일은행(E) 통장과 현금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정157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신협 F)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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