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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5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대신증권 C)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광양시 D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새마을금고 E 공소장의 ‘G’는 명백한 오기이다. )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장 집행결과)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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