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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13 2016고단429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 D과 피해자 E(12 세) 은 F 학교 6 학년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경 피고인의 아들 D이 피해자와 함께 ‘ 컵 스카웃’ 캠프에 참가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맞아 멍이 들게 되자 화가 났다.

1. 미성년 자 약취, 감금 피고인은 2016. 6. 26. 13:19 경 전 남 G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친구 H으로 하여금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 하자 H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집 호수를 알아낸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를 만 나 데리고 내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놀이터 앞에 주차된 자신의 J BMW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게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I’ 앞을 거쳐 G 아파트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 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약취하고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3 경 I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조수석 뒷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불안증 등 적응 장애 (adjustment disorders)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지도

1. 수사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이동 동선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7 조( 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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