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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합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질 발작과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4.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어 강하게 피해자를 들어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그 상태로 약 10 미터 이동한 후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약 5~6 초 정도 비볐다.

결국 피고 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촌 오빠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2매, 진술 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범행장면, 검거 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1 항( 추행 목적 약취의 점)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내사보고( 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조치), 피고인의 사진 등, 응급환자진료 의뢰서, 진단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평소 조현 병, 간질 등을 앓고 있어 정신질환관련 약을 복용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7. 10. 3.에도 간질 발작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 간질 발작 증상으로 몽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이 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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