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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58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08. 5. 2.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서, 2012. 2. 초순경부터 2013. 7. 1.까지는 부산 동래구 D에서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의료법인 E(대표자는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G한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병원에 내원한 H를 상대로 진맥을 하고 침을 놓거나 물리치료를 한 후 40만원 상당의 한약을 처방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약 3,740회에 걸쳐 진맥, 침술, 부황, 한약 조제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를 마치 한의사 면허가 있는 I 등이 진료한 것처럼 위장함과 동시에 환자들에 대한 진료횟수도 부풀려 진료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2. 위 G한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08. 5월 중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와 진료횟수 조작 등으로 과다 계상된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 공단부담 진료비 명목으로 3,594,9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198,066,6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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