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중에는 피고인에 의하여 고용된 한의사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인 E 명의로 G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08. 6. 12.부터 2013. 7. 18.까지 사이에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함에 있어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를 마치 한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환자들에 대한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198,066,680원을 진료비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청구는 개별 환자에 대하여 시행한 일련의 진료행위별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역시 개별 환자에 대하여 시행된 일련의 진료행위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청구 및 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가 개별환자에 대하여 시행된 일련의 진료행위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