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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51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부터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6. 부터 2015. 9. 3.까지 부산 북구 B 소재 점포 5평 상당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여 닭 계류장, 물통, 탈모기, 도마, 닭을 도살하는 전기 설비 등을 갖추고 ‘C’ 이라는 상호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산 닭을 전기 장치를 이용하여 도살 한 후, 털과 내장을 제거하여 마리 당 1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5-6 마리 상당의 닭을 도축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도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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