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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4구합23254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부산 연제구 C 일원 25,515.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 2009. 11.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D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 2012. 10.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E, 2013. 12. 11. 같은 고시 F, 2013. 12. 15. 같은 고시 G, 2014. 1. 15. 같은 고시 H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재결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3. 12.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의 영업권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1 표 ‘보상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의 영업권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1 표 ‘보상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3)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1 표 ‘감정평가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3. 6. 5. 이 사건 사업의 개요,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위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영업손실보상금의 일부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1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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