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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구합24025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 N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에게 별지1 표...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부산 남구 P 일대 71,97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 2008. 5. 15.(2008. 5. 21.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Q)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 2012. 6. 21. (2012. 6.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R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1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5. 8. - 수용대상 :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원고들 소유 토지와 지장물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이의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원고들 중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 등 13인’이라 한다

소유 토지와 지장물 등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1 표 ‘보상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의 S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1 표 ‘감정평가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종전 소송의 경과 T 등 48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구합3741호로 피고가 2012. 6. 2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무효 확인과 피고가 2013. 8. 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1. 28. 위 사업시행계획 변경에서 사업시행기간이 8년으로 변경되었고, 위 사업시행계획 변경에서 정한 사업비 변경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없고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흡수되어 소멸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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