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N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에게 별지1 표...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부산 남구 P 일대 71,97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 2008. 5. 15.(2008. 5. 21.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Q)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 2012. 6. 21. (2012. 6.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R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1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5. 8. - 수용대상 :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원고들 소유 토지와 지장물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이의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원고들 중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 등 13인’이라 한다
소유 토지와 지장물 등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1 표 ‘보상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의 S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1 표 ‘감정평가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종전 소송의 경과 T 등 48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구합3741호로 피고가 2012. 6. 2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무효 확인과 피고가 2013. 8. 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1. 28. 위 사업시행계획 변경에서 사업시행기간이 8년으로 변경되었고, 위 사업시행계획 변경에서 정한 사업비 변경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없고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흡수되어 소멸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