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토지,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부산 연제구 C 일원 25,515.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 2009. 11. 5.(2009. 11.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D)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 2012. 9. 27.(2012. 10.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E)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재결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3. 12.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 토지, 지장물, 영업권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 표 ‘보상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 토지, 지장물, 영업권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 표 ‘보상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3)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위 감정인에 대한 2015. 5. 13.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해 보충 및 수정된 부분 포함, 이하 같다
)(시설이전비 부분에 한함) - 시설이전비에 대한 손실보상금 : 별지 표 ‘감정평가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11. 6. 피고와 합의하였던바(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이 사건 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피고, 을 : G, 원고
1. 갑은 을에게 이주보상금으로 총 40,000,000원을 지급한다.
2. 갑은 제1항의 이주보상금을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주 확인 당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을은 2014. 11. 3.까지 이주 및 명도하도록 하고 이주에 필요한 물건을 반출하 며, 갑이 철거하는데 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