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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구합20808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50,79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8.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부산 동구 C 외 211필지 10,871.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 2007. 8. 8.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D, 2014. 5. 21. 같은 고시 E, 2015. 7. 1. 같은 고시 F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재결결과, 이 법원 2016아2070 증거보전절차에서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10. 17.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 토지, 지장물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 토지, 지장물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 표 ‘보상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3) 법원감정결과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 표 ‘감정평가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동구 H 대 119.3㎡ 및 지장물(지상건물)에 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인 별지 표 ‘감정평가액 합계’란 기재 821,494,200원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당시 인정된 손실보상금액인 별지 표 ‘보상금 합계’란 기재 802,643,410원의 차액인 18,850,7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산정

가.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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