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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7 2016고단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E(23 세, 남) 이 9398 크롤러( 레고 )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구매대금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9398 크롤러( 레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24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40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41』 피고인은 2015. 12. 7.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지인 G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뒤,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H가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송금해 주면 패딩 점퍼를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패딩 점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내지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5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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