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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3239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7.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SM5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23,290,000원을 연이율 6.99% 로 60개월 간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 받아 2012. 5. 18. 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보관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11. 경부터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3. 3. 경 F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위 승용차의 소재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증거 배제결정으로 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3. 경 F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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