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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2: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선착장에서, 피해자 D가 낚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이곳에서 낚시를 하냐.”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더럽게 지랄하네. 나 공수부대 출신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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