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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1 2016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6. 15. 21:44~21:54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찾아가 2016.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한 사건 때문에 벌금이 나올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내 공장에 차압 붙이고 경매까지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신고해서 앞으로 벌금까지 나오게 해야 이 새끼 너 오늘 진짜 죽여 버릴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 16:07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마트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가.

항의 상해 사건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니가 이번에 또 신고를 해야 니가 이번에도 나 처벌 받으라고 신고를 했지 이 새끼 죽여 버릴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볼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찍고, 마트 밖에 있던 빈병 상자에서 맥주병을 꺼내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 길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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