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4. 19:20 경 포 천시 B 아파트 412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50세) 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아들인 D 와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 D가 동네 동생에게 맞고 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 병신 새끼야, 개를 지랄병 신을 만들어야지,
왜 쳐 맞고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먹고 있던 밥상을 뒤엎고, 이에 놀라 다른 방으로 피신하는 위 D에게 “ 이 병신 같은 새끼, 아주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이 병신 같은 년이, 이 또라이 같은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압좌 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10. 5. 2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사실로 경찰에 112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에어컨, 정수기 등 집 안에 있는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부순 후 가위( 칼 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약 22cm )를 들고 피해자와 위 D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년 아,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방 밖으로 밀쳐 내자 부엌에서 식칼( 칼 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 을 들고 와 “ 이 씨 발년, 쑤셔 죽인다.
”라고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방문을 이용하여 막자, 다시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와 위 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다시 위 식칼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