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8. 6. 18.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 건물 5 층에 있는 ‘E ’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상주하도록 한 후 위 마사지 가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건식 마사지 60분은 6만 원, 80분은 8만 원, 아로마 마사지 60분은 9만 원, 80분은 12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 각 호실로 안내하여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마사지한 다음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시키는 ‘ 핸플’ 이라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106. 10.부터 2017. 5. 까지는 전통 마사지로 운영하다가 손님이 너무 없어서 2017. 5. 경부터 2018. 6. 18.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수익금은 월 350만 원 ~ 400만 원 정도 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수사기록 23, 24 쪽),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추징 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총 수익금 : 43,956,164원[= (350 만 원 × 12개월, 2017. 6. ~ 2018. 5.) (350 만 원 × 12개월 × 17/365 일, 2018. 6. 1. ~
6. 17.) (2) 공제액 : 몰수보전된 예금채권 823,803원 (3) 추징 액 : 43,132,361원 (43,956,164 원 - 823,803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