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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62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건물 4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9. 경부터 같은 해

6. 25. 20:00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요금 10만 원을 받으면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여 종업원과 위 요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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