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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5499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952,100원 및 그 중 510,345,5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1.부터, 31,606,6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2. 15. 피고와, ‘① 피고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부대업무 대행, ②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및 부대업무 등을 포함한 고객관리 업무 대행, ③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 대행 등을 원고에게 위탁하고 대가로 상품 및 서비스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와이브로(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할부로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사건 제도’라 한다)를 만들었다.

피고는 원고가 먼저 피고가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고 전산망에 가입자들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고는 한 달 뒤 원고에게 노트북 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도를 운영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와 같은 운영 방식을 악용한 신종 사기 범행 하부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모집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피고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 신청을 하고, 대리점은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노트북 판매업자들을 통하여 노트북을 현금화한 뒤 하부모집업자에게 현금으로 정산하여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하부모집업자에게 노트북을 교부한 다음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노트북을 현금화한 뒤에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피고에게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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