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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2 2017고단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0: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에 있는 D 점 앞 도로를 송 탄 공단 삼거리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 속도 70km /h 의 편도 5 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44km /h를 초과한 114km /h 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53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위 자동차 우측 앞 본네트 및 전면 유리 필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한 뒤 도로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0:47 경 위 도로에서 흉곽 내 장기 손상,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도로 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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