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합65026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1] 원고 명단 중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순번 제7 내지 22번 기재 원고들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이며, 순번 제23 내지 30번 기재 원고들은 일반 국민들이다.

나. 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이 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과정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하 ’외국 수련자‘라 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에 관한 위 규정이 외국 수련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3헌마197 전원재판부 결정). 다.

이에 따라 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치과의사전문의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의2는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