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임의수련의(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외 수련의)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이「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자격인정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의2(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규정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자격인정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들과 같은 임의수련의의 경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비록 정원 외로 수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원 내에서 선발된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와 동일한 과정을 거쳤는바, 자격인정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마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