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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8구합50635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인천 부평구 H에 소재한 ‘I치과병원’에서 근무한 자들이고, 피고는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업무를순번 원고 근무기간 1 A 2002. 4. 3. ~ 2005. 2. 28. 2 B 2002. 4. 3. ~ 2006. 2. 28. 3 C 2003. 3. 1. ~ 2006. 6. 30. 4 D 2003. 3. 1. ~ 2006. 6. 30. 5 E 2004. 3. 1. ~ 2007. 2. 28. 6 F 2004. 3. 1. ~ 2007. 2. 28. 위탁받은 기관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18년도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규정 제18조 제1항 제1의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검증을 신청하였다.

순번 원고 사유 1 A 군전공의 수련기관 아님(I치과병원) 2 B 군전공의 수련기관 아님(I치과병원) 3 C 군전공의 수련기관 아님(I치과병원) 4 D 군전공의 수련기관 아님(I치과병원) 5 E 영 제18040호 시행이전 또는 당시 수련 미해당자 6 F 군전공의 수련기관 아님(I치과병원, 2004년 이후) 피고는 2017. 12. 1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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