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인천 부평구 H에 소재한 ‘I치과병원’에서 근무한 자들이고, 피고는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업무를순번 원고 근무기간 1 A 2002. 4. 3. ~ 2005. 2. 28. 2 B 2002. 4. 3. ~ 2006. 2. 28. 3 C 2003. 3. 1. ~ 2006. 6. 30. 4 D 2003. 3. 1. ~ 2006. 6. 30. 5 E 2004. 3. 1. ~ 2007. 2. 28. 6 F 2004. 3. 1. ~ 2007. 2. 28. 위탁받은 기관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18년도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규정 제18조 제1항 제1의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검증을 신청하였다.
순번 원고 사유 1 A 군전공의 수련기관 아님(I치과병원) 2 B 군전공의 수련기관 아님(I치과병원) 3 C 군전공의 수련기관 아님(I치과병원) 4 D 군전공의 수련기관 아님(I치과병원) 5 E 영 제18040호 시행이전 또는 당시 수련 미해당자 6 F 군전공의 수련기관 아님(I치과병원, 2004년 이후) 피고는 2017. 12. 1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