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9,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0. 17. 여주군수로부터 여주군 D 임야 73,388㎡ 중 8,90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허가명의자를 ‘주식회사 E’, 전용목적을 ‘일반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 조성’, 전용기간을 ‘2005. 10. 17.부터 2007. 10. 20.까지’로 각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이하 “제1차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여주군수는 2007. 12. 4. 위 전용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전용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제1차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원고에게 2008. 2. 28.까지 이 사건 임야를 복구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다시 2010. 3.경 여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3,976㎡에 관하여 허가명의자를 ‘주식회사 F’, 전용목적을 ‘주택부지와 도로부지’, 전용기간을 ‘2010. 3.부터 2011.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이하 “제2차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그 후 2011. 12.경 G를 운영하는 H에게 위임하여 여주군수에게 허가명의자를 ‘I종교단체 J교회’, 전용목적을 ‘종교시설 부지조성’, 전용기간을 '2010. 3. 31.부터 2013. 11. 30.'까지로 각 정한 산지전용 변경신고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10.경 이 사건 임야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K를 운영하는 피고 B에게 제1차 산지전용허가의 취득과 갱신을 비롯하여 위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법률상 업무 일체를 위임(원고가 이를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하였는데, 피고 B가 제1차 산지전용허가 취득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