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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3가합8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854,80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10. 1.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사업계획승인 및 산지전용 허가 1) 원고는 2006. 2. 22. 나주시로부터 ‘회사명 : E 주식회사, 업종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체, 소재지 : 나주시 F, 부지면적 : 4,750㎡, 제조시설 면적 : 510㎡, 부대시설 면적 : 213㎡'로 하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1. 8. 나주시로부터 ‘업종에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을 추가하고, 부지면적 : 8,310㎡(나주시 F, G 중 8,310㎡ 부분, 이 부분 임야는 이후 합병 및 분할을 거쳐 2011. 4. 6. H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제조시설 면적 : 1,320㎡, 부대시설 면적 : 384㎡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중소기업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위 사업부지(8,310㎡, 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3) 원고는 2010. 12. 3. 나주시로부터 나주시 F외 2필지 중 2,855㎡(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전용기간을 2010. 12. 3.부터 2011. 10. 31.까지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부지조성 및 토사(암석) 반출 공동사업 약정 체결 원고는 2010. 6. 7. 피고 B(대리인 및 연대보증인 피고 C)와 이 사건 허가지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허가지에서 발생한 토사와 암석을 반출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지조성 및 토사(암석)반출 공동사업 약정 토지주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와 피고 B(대리인 피고 C, 이하 ‘을’이라 한다

)는 아래 기재 토지상에 부지 조성, 토사(암석) 및 반출(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당사자 간에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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