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08 2018고정4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17:00경부터 2018. 5. 24. 08:30경 사이 군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 세워둔 자전거 앞 바구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05,000원이 들어 있는 빨강색 여성용 장지갑을 발견하고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