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7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7:05경 부산 동래구 B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오다가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C이 떨어뜨린 장지갑을 발견하고, 현금 1,500,000원, 신용카드 3매(BC, 하나SK, 신한생명), 직불카드 5매(부산은행 2매, 농협 3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시가 750,000원 상당의 버버리 체크무늬 여성용 장지갑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